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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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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배우자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우선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인대요, 평소 출산휴가로 부르는만큼 출산휴가로 표현할게요~

 


출산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줍니다.

   90일을 출산 전에 다 사용할수는 없구요~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일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휴가기간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일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함

-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경우 60일)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 없음!!!!!!!!!

- 출산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모야~!!!

하실것 같은데

 

전 온라인(고용보험모바일앱)으로 신청해서 간단했어요~ 사업주가 다 접수(회사 담당자가 필요서류를 다 접수)하기 때문에 저는 신청서만 접수한듯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센터방문/우편)도 신청가능하지만 온라인이 어렵지 않은만큼 쉽고 편하게 온라인 접수해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

 

배우자출산휴가기간 : 10일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액 및 신청시기

 - 배우자출산휴가 최초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후 일괄하여 신청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꼭꼭 신청

  (근데..난..왜..남편이..받았다고..말을 안한거 같지...킁킁 ...기억의 오류..)

 


만삭때 말할때도 숨차는 소리 나고 그랬는데...

코로나에 마스크까지 쓰고 올여름 너무너무 덥고.. 고생스럽지만 앞으로 태어날 이쁜 아가를 생각하며 힘내보아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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