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 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반응형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자 올리는 내용이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개요

◎ 기타소득 대상 : 상금, 복권당첨금, 자산양도 등의 대가, 보상금, 위약금, 인적용역소득, 서화, 골동품, 종교인 소득 등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MAX[양도가액*필요경비율]

                            

  - 보통 필요경비율이 60%적용

   1) 필요경비율 80%적용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 1억원 이하 : 90%

      ▶ 1억원 초과분 : 80%(서화 및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90%)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값을 원천징수한다.

   

                                                            구  분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원천징수하지 않음
복권당첨금품 등 기타소득금액*20%
(3억원초과분 30%)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기타소득금액*15%
그 밖의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20%

                             

◎ 기타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야 한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 산정예
문)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답) 150,000원-90,000원(필요경비 60%)=60,000원(기타소득금액)
     60,000원*20%=12,000원(기타소득세)
     12,000원*10%=1,200원(지방소득세)
     150,000원-12,000원-1,200원=136,800원(실지급액)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즉 125,000원-75,000(필요경비60%)=50,000원(기타소득금액) 일 경우 원천징수세액 : 0원

  그러므로,,,,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지급액*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오늘 하루 공부 끄읕~!!!

반응형